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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허위 계약서로 지원금 가로챈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 구속 기소
뉴스종합| 2016-04-22 16:20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창업지원금을 알선해준다며 벤처기업 대표들에게 지분을 받은 뒤 허위로 투자계약서를 작성, 창업지원금을 가로챈 호창성(41) 더벤처스 대표<사진>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 5부(부장 양인철)는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자금(TIPS)’을 받기 위해 초기 벤처 대표들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뒤 허위 투자계약서로 지원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ㆍ사기)로 호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담당이사 김모(3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호 대표는 TIPS지원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5개 초기 벤처 대표들로부터 약 29억원 상당의 지분을 받았다. 이후 호 대표와 김 이사는 더벤처스 투자금만으로 지분을 취득한 것처럼 투자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중기청에 제출, 22억7000여만원의 TIPS지원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TIPS지원금은 초기 벤처기업들의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더벤처스와 같은 운영사가 지분을 얻기 위해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더벤처스는 지원을 받을 기업을 추천할 수 있는 중기청 위임 운영사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초기 벤처기업들로부터 부당하게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벤처사업가들에게 돌아갈 과실을 가로채 창업의지를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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