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변철형)는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신모(57)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아내 황모 씨와 공모해 2010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제약업체 P사 의약품을 처방한 대가로 37차례 3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신 씨는 일정 기간 처방할 물량을 정해 리베이트를 받은 뒤 이 회사 약품을 집중적으로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4년 P사를 퇴사한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내용을 토대로 이 회사가 거래 의사들과 광범위하게 리베이트 계약을 맺어왔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이 회사 관계자와 의사 300여 명이 무더기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고, 이중 신씨가 가장 많은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244명을 기소하고 11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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