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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쿠팡 직원 과로사’ 허위사실 유포한 이베이코리아 직원 기소
뉴스종합| 2016-04-27 10:12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경쟁업체를 상대로 악의적인 내용의 허위 사실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유포한 이베이코리아 직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이베이코리아 직원 홍모씨(43)와 옥션 직원 최모씨(28)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과 옥션 등을 보유한 국내 오픈마켓 1위 사업자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와 최씨는 지난해 9월 쿠팡의 한 30대 직원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임의적으로 추가해 외부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이들이 외부에 전달한 소위 ‘찌라시’에는 ‘쿠팡은 퇴근 후 밤 10시 재출근을 종용했는데 과로사일 것’, ‘사람 잡는 쿠팡 야근’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쿠팡 직원이 사망한 것은 맞지만 이베이코리아 직원들에게 전달되면서 허위 내용이 확대ㆍ재생산 됐다”며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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