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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 빗자루로 때린 고교생들, 실형 안받는다
뉴스종합| 2016-04-27 16:47
[헤럴드경제] 제자가 스승에게 폭력을 가했던 ‘빗자루 폭행사건’의 주범들이 실형이 아닌 교화의 기회를 얻게 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6) 군 등 2명에게 소년부 송치를 확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기간제교사 B씨가 수업시간에 A군 등 학생들에게 빗자루와 손 등으로 머리와 팔, 등 부위를 십여차례 맞고 욕설을 당한 일이다.


A군 등은 사건 당일 B씨가 출석체크에 대답하지 않은 가해 학생 가운데 한명을 무단결석 처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처럼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 등이 지난해 6월께부터 B씨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일부러 몸을 부딪치는 등 비행을 저지른 사실을 주변 진술 등을 통해 파악했지만 B씨가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꺼려 사건 당일 폭행 행위로만 이들을 기소했다.

이에 대해 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인정된 형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나이가 불과 16, 17세의 어린 소년인 점, 사건 이전에 한번도 형사입건 조차 된 적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장기 1년, 단기 4월을 구형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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