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문 의원이 박사학위를 취소한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국민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 의원이 다른 사람의 논문 가운데 상당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며 인용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가 표절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국민대는 문 의원이 2007년 박사 학위를 받은 논문이 김 모 씨의 것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 끝에 2012년 11월 표절 판정을 내렸고, 박사학위를 취소했다.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새누리당을 탈당했던 문 의원은 지난 1월 새누리당에 복당했고, 20대 총선에서 인천 남동갑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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