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 ‘잔혹한 살인’ 20대 男 징역 18년 확정
뉴스종합| 2016-04-28 07:25
[헤럴드 경제=고도예 기자]말다툼 끝에 연인을 과도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2)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7월 전라남도 광주의 한 빌라에서 동거하던 연인 박모(23·여)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김 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김씨는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언급해 박 씨와 말다툼이 붙었다. 언쟁 중 화가 난 김 씨는 주방에서 과도를 가져와 박 씨를 위협했다. 박 씨가 더 강하게 반발하자, 김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12회나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목을 찔린 상처로 인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1심은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 김씨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보면 징역18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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