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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수영장 강사 아동 폭행혐의로 재판
뉴스종합| 2016-04-28 14:43
[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부산의 한 실내수영장에서 수영강사가 강습을 받던 아동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가정보호1단독(부장판사 김옥곤)은 27일 폭행ㆍ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영강사 A(22세ㆍ여) 씨와 B(29세) 씨에 대해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번 재판은 가해자들의 폭행ㆍ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보다는 또다시 아동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가 목적이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와 보상을 치르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가해자들은 처분 결정과는 별도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등 용서를 구할 것”을 주문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르피나 수영강사로 일하던 중 강습시간에 친구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8살 아동을 수영장 밖으로 불러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여자 수영강사인 A씨가 혼내는 아동을 보고 다가가 폭행에 가담하고 머리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모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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