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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민안전처ㆍ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적법”
뉴스종합| 2016-04-28 15:59
[헤럴드경제=법조팀]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 등을 세종시로 옮기도록 한 행정자치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8일 헌재는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등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12명이 국민안전처ㆍ인사혁신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이 국회 내부가 아닌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선례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헌재는 “청구인들이 국민안전처 등을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할지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하던 중 세종시 이전을 고시했더라도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작년 10월16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국민안전처ㆍ인사혁신처ㆍ소청심사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전신인 해양경찰청 해체로 국민안전처에 편입된 해경본부도 이전 대상이 됐다.

홍 의원 등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던 해경본부 이전을 반대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제16조에 안전행정부가 ‘이전할 수 없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해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11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로 바뀌었고 일부 기능은 신설된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로 넘겼다. 그러나 행복도시법의 해당 조항은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세 부처를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할지를 놓고 3건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해경본부의 이전 작업은 오는 8월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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