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
HOOC| 2016-04-28 16:15
[HOOC=김성환 객원 에디터]정부가 오는 5월 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어린이날을 포함해 4일의 연휴가 생겼습니다. 6일 당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등 내수 진작을 위한 각종 장려책도 시행됩니다. 
사진=sbs 뉴스 캡쳐

청와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5일 어린이날(목), 6일(금), 7일(토), 8일(일)까지 4일간의 연휴가 시작됩니다.

정부수립 후 공직선거일과 국가장을 제외하고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사례는 총 3차례 있었습니다.

서울 올림픽 개막일이었던 1988년 9월 17일,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을 기념한 7월 1일, 2015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8월 14일 등 인데요. 이번 임시공휴일은 역대 4번째입니다.

한편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을 계기로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들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먼저 임시공휴일 당일인 5월 6일에는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자가 운전자들은 5월 6일 0시부터 24시 안에 고속도로에 들어가거나 나가기만 하면 통행료를 안 내도 됩니다.

이 외에도 나흘의 연휴 기간에는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과 휴양림, 수목원도 무료 개방되며 프로야구 입장권도 50% 할인됩니다.

여기에 5월 한 달 동안에는 3인 이상 가족이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열차를 이용하면 전 구간에서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을 원하는 가족들은 매표소에서 가족관계증명서나 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하면 됩니다.

sky0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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