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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뉴스종합| 2016-04-28 17:58

- 2016. 4. 28.(목) ~ 5. 11.(수) 2주간 신청
- 연이율 3%,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 은평구에 2년 이상 계속 거주, 사업장이 은평구 내에 소재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6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총 4차(5, 7, 9, 11월)에 걸쳐 지원하기로 하고 2016. 4. 28. ~ 5. 11. 까지 1차 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사업운영에 활용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가구 또는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등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자금을 지원하며,「생활안정자금」은 자립의욕이 있는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를 지원한다.  

 지원금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연이율 3%)이며 은평구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본인 또는 제3자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하면 된다. 또한 주민소득지원금을 희망하는 가구는 융자대상 사업장이 은평구 내에 소재해야 한다.

 이미 지원금을 받은 가구로서 현재 상환중이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먼저 수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은평구청지점에서 대출관련 상담 후에 구비서류(사업계획서, 대부신청서, 담보물 등기부등본 등)를 준비하여 구청 생활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구민의 소득  향상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사항 : 은평구 생활복지과 주거복지팀(02-351-7082)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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