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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공안사건’ 횃불회, 33년만에 무죄 확정
뉴스종합| 2016-04-28 18:25
-대법, “고문, 가혹행위로 수집한 증거는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없어”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공안사건인 ‘횃불회’ 관련자들이 재심을 통해 33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는 28일 국가보안법,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모(72)씨 등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폐지된 집시법 위반 혐의도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횃불회 사건은 1980년대 30~40대 10여명이 ‘횃불회’라는 친목 모임을 만들어 신문이나 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공유하고 반국가 활동을 벌였다며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돼 재판에 넘긴 사건이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당시 수감 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출소에 대비한 지지조직으로, 반미, 반정부를 선동했다고 기소했다. 대법원은 1983년 5월 이들에게 각각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실제 이름조차 다른 순수 친목모임(송죽계)을 수사기관이 불법체포·감금, 고문 및 가혹행위 등을 거쳐 용공불순 분자로 몰아간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2014년 재심을 청구했다. 피해자 가운데 공모씨는 이미 숨졌다.

피고인들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고, 수사 기관이 고문 등 가혹행위로 불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없다면서 이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폐지된 집시법 규정에 대한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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