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시내면세점 4곳 추가 신설] 기사회생 기회 얻었지만…롯데ㆍSK 신규 사업자 선정까지 문 닫는다
뉴스종합| 2016-04-29 15:55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29일 관세청이 서울 시내의 면세점 4곳 대한 추가 특허 방침을 밝힘에 따라 지난해 11월 특허권 연장에 실패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 면세점이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게 됐다. 특허권 연장 실패로 최장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오는 6월, SK워커힐 면세점은 오는 5월 중순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다.

‘폐업’의 기로 앞에서 기회를 얻게된 양 면세점은 추가 특허 방침을 반기는 분위기다. 관세청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 발표 직후 롯데면세점 측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고심 끝에 나온 정책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고, SK네트웍스 역시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SK네트웍스는 “호텔 54년, 면세점 24년간의 운영기간 동안 축적된 경험과 사업역량을 바탕으로 겸허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면세점 특허를 반드시 재획득함으로써, 국가관광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및 내수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기사회생의 기회는 얻었지만, 문제는 시기다. 이들 면세점은 특허 만료 이후 영업 기간을 현재까지 연장해왔으나 5~6월에 면세점을 닫게 되면 새로운 사업자 선정 시점까지 영업정지가 불가피하다. 


관세청에 따르면 신규 사업자 선정은 4개월의 공고 절차 및 2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금년말에 진행된다. 사업자로 선정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SK워커힐은 6개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5개월동안 영업을 할 수 없다. 공백기에 대한 손실을 그대로 떠안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매출은 6000억원대, SK워커힐 면세점은 3000억원대다. 여기에 시설유지비, 직원들에 대한 고용부분 등을 따져봤을 때 두 면세점이 떠안아야 하는 부담은 적지 않다.

롯데면세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허공고의 조기진행, 피해 최소화에 대한 조치를 함께 언급했다. 롯데면세점 측은 “신규 특허를 추가하기로 결정한 만큼 특허공고가 하루빨리 이뤄져 6월말 예정된 월드타워점 폐점로 인한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 및 운영, 입점 브랜드 및 협력업체의 사업 계획, 여름 성수기에 집중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대책 등을 세우는데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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