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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개선하라”…회사에 달걀 투척한 노조원들 벌금
뉴스종합| 2016-05-01 10:59
[헤럴드경제]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 과정에서 회사 건물에 달걀 100여 개를 던진 혐의(공동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김모(40)씨 등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노조원 4명에게 각 벌금 100만∼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18일 오전 10시 50분께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본관 앞에서 생산량 증대 관련 노사협의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면서 건물 외벽에 달걀 100여 개를 투척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측은 이후 610여만원을 들여 외벽을 청소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집회에서 노조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범행했고 이후 사측과 현안 관련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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