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아전동차 일부 제품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초과 검출
뉴스종합| 2016-05-02 12:02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고가에도 인기를 끌고 있는 어린이 전동승용완구(유아전동차) 일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로 분류돼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유아전동차 중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2개 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주행가능시간, 소음, 화학적ㆍ물리적 안전성, 가속도 등을 시험ㆍ평가했다.

시험 결과 주주토이즈 ‘LS-528’, 클레버 ‘AM-177’, 하나토이즈 ‘하나키즈카1’, 햇살토이 ‘아우디 A3’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DEHP(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DBP(다이부틸프탈레이트), BBP(부틸벤질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총 함유량이 0.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지만, 해당 제품 중에는 함유량이 20% 이상인 제품도 있었다.
사진=클레버 ‘AM-177’



주주토이즈 ‘LS-528’는 인조가죽시트에서 DEHP가 21.2 % 검출됐다. 클레버 ‘AM-177’는 인조가죽시트에서 DEHP 24.0 %, MP4 연결선에서 DEHP 1.3 %, MP3 연결선에서 DEHP 5.2 %ㆍDBP 0.9 %, 대시보드 하부 전선에서 DEHP 19.1 %가 나왔다.

하나토이즈 ‘하나키즈카1’은 대시보드 하부 전선에서 DEHP 24.8 %, 햇살토이 ‘아우디 A3’는 MP3 연결선에서 DEHP 6.2 %ㆍDBP 0.2 %가 검출됐다.

또 위의 4개 제품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 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중 제조자명, 전화번호, 안전표시 등 일부항목이 누락돼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이밖에 납, 카드뮴 등의 중금속은 전 제품 안전기준(납 300mg/kg 이하, 카드뮴 75mg/kg 이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겉모양, 구조, 안정성, 초과하중, 제동, 합리적 오용 시험 등 물리적 안전성도 전 제품 양호했다.

주행가능시간은 약 40분에서 2시간까지 제품 간에 3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

주행 시 최대소음은 진공청소기와 비슷한 80~87 dB(A)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시끄러운 것으로 조사됐다.

속도는 1.0~6.1 km/h로 전 제품이 안전기준 8 km/h 이하를 만족했고, 제품별로 3단계에서 6단계까지 속도조절이 가능했다.

소비자원은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수입판매자에게 무상수리 등의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자발적 시정조치 계획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pink@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