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평생 장애를 갖게 됐다며 가해 운전자와 스냅챗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지아 주 애틀랜타 소재 법무법인 마이클 로슨 네프는 교통사고 피해자 웬트워스 메이너드와 캐런 메이너드를 대리해 가해 운전자 크리스털 맥기와 모바일 메신저업체 스냅챗을 상대로 조지아 주 스폴딩 카운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
소장에 따르면 사고 당시 18세이던 가해 운전자 크리스털 맥기는 작년 9월 10일 오후 11시 15분께 애틀랜타 교외에서 아버지 소유인 메르세데스 벤츠 C230를 운전하던 도중 시속 107마일(172km)로 우버 기사 웬트워스 메이너드의 차를 들이받았다. 법정 제한 속도는 시속 55 마일(89km)이었다.
맥기는 당시 운전 도중 전화기를 꺼내 스냅챗의 ‘스피드 필터’ 기능을 사용 중이었다. 이는 스냅챗으로 사진을 찍으면 그 당시 움직이는 속도가 자동으로 기록돼 박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사고 직전 맥기의 스냅챗 스피드 필터에 기록된 최고 시속은 113마일(182km)이었다.
사고 직후 맥기는 병원에 실려 가서 “살아 있어서 다행”이라는 캡션과 함께 스냅챗 인증샷을 올렸다.
피해자 메이너드는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5주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으며, 지금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만 걸을 수 있고 일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원고 측은 부주의로 중과실을 저지른 가해 운전자 맥기뿐만 아니라 스냅챗 역시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다며 치료비와 장애인 활동보조 비용을 청구했다.
원고 측은 스피드 필터가 운전 도중에 사용되는 사례가 잦아 매우 위험하니 이를 폐지하라는 청원운동이 시작되기도 했으나, 스냅챗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스냅챗 사용자가 시속 142마일(229km)로 과속하면서 인증샷을 찍어 올린 사례도 있었고, 브라질에서도 한 여성 운전자가 작년 7월 시속 110마일(177 km)로 운전하면서 스냅챗 스피드 필터를 쓰다가 대형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스냅챗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스냅챗 앱 약관에는 “교통이나 안전 법규를 따르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냅을 찍기 위해 당신 자신이나 다른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마십시오”라는 구절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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