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를 대표하는 의원이다. 20대 국회에서 6석에 그친 정의당은 원내대표는 존재하나 교섭단체간 원 구성 협상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의 의사를 종합해 상정 법안이나 국회 운영 등에 관한 여야 협상을 주도하는 자리다. 각 정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대표를 선출하며 새누리당ㆍ국민의당은 1년,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원내대표 선출까지로 임기를 규정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
원내대표의 가장 막강한 권한은 소속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이다. 국회법 제48조 1항은 “상임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고 적고 있다. 보통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를 조사해 원내대표가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상의해 결정한다. 하지만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 등 전통적인 인기 상임위에 의원들이 몰려 원내대표의 입김이 세게 적용한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위원장과 각 당의 예결위원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결정한다. 매년 예산안 심사 시즌에 원내대표의 영향력이 더 강해지는 이유다.
여당 원내대표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더 달콤하다.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는데 운영위원장 몫으로 활동비가 나온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해명하면서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하면서 매달 국회 대책비로 4000만~5000만원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여당 원내대표는 세비와 별도로 연 5~6억원에 달하는 활동비를 받는다는 얘기다.
20대 국회의 첫 원내대표들의 어깨는 한층 무거워졌다. 여야가 3당 구도로 재편돼 상대 당의 협조 없이는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상권을 쥔 원내대표들의 협상력에 따라 국정 운영의 향방이 결정된다. 원내대표 역할의 존재감이 커진 만큼 개인의 정치력 시험대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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