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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물산 vs 쌍용건설...잠실 싱크홀 공사비 놓고 법정 싸움
뉴스종합| 2016-05-10 09:11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서울 잠실 일대 지하철 공사를 함께 진행하는 삼성물산과 쌍용건설이 싱크홀 발생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분담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주관사인 삼성물산은 싱크홀 발생에 따라 공사비가 1098억원 늘어났다며 쌍용건설에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쌍용건설은 공사비 증액분이 과하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현장의 공동 도급사인 쌍용건설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비 172억여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가분담금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 도급사업의 경우 주관사가 공사와 관련된 비용을 모두 처리한후, 향후 다른 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에선 삼성물산이 54% 지분율로 주관사 역할을 맡았다. 쌍용건설은 40%, 매일종합건설이 6%의 지분을 가지고 일을 진행했다. 

쌍용 측은 “싱크홀 발생 후 삼성물산이 요구한 공사비가 지나치다”며 “산정근거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삼성물산


쌍용건설 로고

지난 9일 열린 재판에서 쌍용 측 변호인은 “이같은 금액은 초기 비용이 높은 토목공사 특성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높다”며 “삼성물산이 배포한 회의자료를 보면 싱크홀로 인한 추가공사비용은 210억원이고, 나머지 800억원은 이와 관계없는 부분이다.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에게 준 원가산정산출자료를 보면 통상 5~6년 간 소요될 액수의 잡비를 지난 2년 간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물산측은 “청구한 금액은 모두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액수도 지나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삼성 측은 재판 전 제출한 준비 서면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분담금은 싱크홀 발생 후 공사 정지와 긴급조치 등으로 인한 비용을 고려한 것으로 이후 (분담금에 대해)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했다”고도 설명했다.

삼성 측은 오히려 “쌍용이 공사비를 낮출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은 부담할 수 없다며 납입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싱크홀 장소에서 경찰이 교통 정리를 하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쌍용은 삼성이 그동안 공사비가 오른 사실을 숨기며 허위공시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삼성이 오른 공사비를 기업공시에 반영하지 않다가 싱크홀 발생을 빌미로 쌍용에 떠넘겼다는 주장이다. 

실제 법정에서 쌍용 측 변호인은 이같이 말하며 “삼성이 고의적으로 당시 법정관리 중이던 쌍용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싱크홀 문제로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 뿐 다른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회생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쌍용의 주장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수익성 등을 조사해 스스로 판단에 따라 해야하는 것”이라며 쌍용측 주장에 대해 억측이라고 맞섰다.

두 회사는 2009년 공동으로 송파구 삼전동에서 석촌역에 이르는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를 1880억원에 수주했다. 삼성물산이 54%, 쌍용건설이 40%, 매일종합건설이 6% 각각 지분을 가졌다. 주관사인 삼성물산은 매월 각자 지분율에 따라 공사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2014년 8월 5일 공사구간인 석촌지하차도 아래 다수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때부터 삼성 측은 공사분담금은 급격히 늘어났다고 설명한다.
 
당시 삼성물산은 쌍용건설에 싱크홀 원인규명ㆍ복구비용ㆍ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을 포함해 총 1098억원이 추가로 들었다고 하고 있다. 쌍용 측은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며 싱크홀이 발생한 2014년 8월분부터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삼성물산은 2015년 10월 소송을 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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