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여야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중소기업만 혜택을 보던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제도와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 지원 사업 중 일부를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도 적용하는 것이 특별법의 내용이다.
또한 산업위는 창업지원 제한 업종으로 규정한 금융과 보험업도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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