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인도, ‘납 라면’ 사태 이후 식품 수입 규정 강화
뉴스종합| 2016-05-11 07:52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리얼푸드'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납 라면’ 사태 이후 식품 수입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식품 라벨링(Labelling) 규정과 통관 절차 등이 까다로워져 식품 수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도식품안전기준청(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ㆍFSSA)은 지난해 6월 네슬레 매기(Maggie) 라면에서 납 성분이 검출된 이후 톱라멘(Top Ramen), 와이와이(Wai-Wai), 이피(Yippee) 등 다른 라면 제품 및 모든 식품에 대한 검역 절차를 강화했다.

FSSAI는 지난 1월 개정된 ‘식품 안전 기준 규정 2016(Food Safety and Standards (Food Import) Regulations, 2016)’을 발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규정에 따르면 식품 수입자는 반드시 인도 대외무역청(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ㆍDGFT)에 식품 수입자로 등록하고, 중앙면허청(Central Licensing Authority)에서 식품 수입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한다.

통관 시에는 제품의 유통기한이 최소 60%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하고, 수입자가 식품 수입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식품 수입을 시도 할 경우 식품 수입 라이센스와 수출입 코드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식품 수입자는 반드시 자신의 관세사(Customs House Agent)를 지정해야 한다. 관세사는 식품 수입 제반 절차 및 관련 서류 업무를 담당하며 식품 수입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수입자와 같이 책임을 진다.

또 컨테이너 하나에 여러 종류의 식품이 적재 될 경우 식품 검사관의 검사 및 샘플 채취 작업이 용이하도록 포장해야 한다.

현재 인도로 수입 되는 모든 식품은 항만보건소(PHO)에서 샘플 검사를 받고 FSSAI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검사 기간이 최대 1개월까지 소요돼 통관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식품 라벨링 규정도 까다로워졌다. 기존에는 단순히 제품 정보를 스티커로 부착할 수 있었으나 2013년 라벨링 및 패키징 규정 시행 이후 스티커 부착이 금지되고 포장지에 직접 인쇄하도록 변경됐으며 최근 더욱 강화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방콕사무소는 “통관 거부 사례를 볼 때 한국 식품에 대해 내부 규정에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도 통관 거부되기도 한다”며 “인도에 수출코자 하는 업체는 aT가 추진하는 현지화사업 신청으로 통관 규정, 라벨링 등 인도 수출 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pink@heraldcorp.com









[도움말=aT 방콕사무소 송미정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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