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이건배)는 허 행정관이 지난달 22일 시사저널 1384호에 대해 출판 배포 금지, 인터넷판 해당 기사 삭제 등을 요구한 가처분 신청을 지난 10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상당히 공적인 지위에 있으며, 시사저널이 사건 기사와 같은 내용의 의혹을 품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인다”며 “보도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최종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허 행정관의 인격권이 언론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시사저널은 지난달 20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이 올해 초 어버이연합에 ‘한일 위안부 합의 지지 집회를 개최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같은달 25일 시사저널 1384호에 실려 배포됐다.
이에 허 행정관은 출간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허위사실 보도를 이유로 민형사상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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