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경찰에 따르면 이창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미조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혐의(이상 자동차관리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운행한 혐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을 적용받았다.
이창명은 지난달 20일 밤 11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설치된 한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씨는 사고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16/05/17/20160517000635_0.jpg)
사고 발생 21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이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경찰 조사결과 사고 당일 이씨는 지인 5명과 여의도의 한 횟집에 4시간 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창명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16%라고 추정, 불구속 입건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