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시나요]조영남 대작(代作) 논란, 뭐가 문제인가요?
HOOC| 2016-05-17 15:16
[HOOC=손수용 기자]가수 겸 화가 조영남 씨(71)가 대작(代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강원도 속초에서 활동하는 무명 화가 A씨(60)가 자신이 조씨의 그림 300여점을 8년간 대신 그렸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A씨는 유명한 화투 그림의 경우 90%정도를 자신이 그리면 나머지 10%정도를 덧칠하고 사인을 넣어 조씨의 작품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 씨는 오리지널은 자신이 그린 것이고 그것을 찍어서 보여주면 똑같이 그려서 다시 보내주는 식이었다며 조수로 그를 쓴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조 씨는 국내외 작가들이 대부분 조수를 두고 작품활동을 하며 이는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술계 관행이라는 그의 주장에 논란은 미술계까지 번젔습니다. 과연 조 씨의 말대로 ‘조수’를 두고 작품에 도움을 받거나 협업 형태로 다른 작가와 함께 작품을 하는 사례를 관행으로 인정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림을 도움을 받으면 안된다는 주장과 함께 업계에 일반화된 관행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비평가인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SNS에 “작가는 콘셉트만 제공하고 물리적 실행은 다른 이에게 맡기는 게 꽤 일반화된 관행”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핵심은 콘셉트이다. 작품의 콘셉트를 누가 제공했느냐다. 그것을 제공한 사람이 조영남이라면 별문제 없는 것이고 그 콘셉트마저 다른 이가 제공한 것이라면 대작”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미술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시기획자인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는 “관행이라는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다. 심지어 이를 콘셉트로 삼는 작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작가인 데미언 허스트는 모작을 사들여 그 위에 자신이 다시 사인을 해 팔기도 했다”면서 “다만 이런 행위를 어느 정도 오픈시켰는지가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논란은 도움을 받은 작품을 판매했느냐 입니다.

만약 도움을 받은 작품이 판매가 됐다면 판매자에게 ‘조수’들의 도움을 받은 사실을 밝혔는지, 판매액은 얼마나 됐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실제로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본다면 조영남 씨는 다른 사람이 그린 작품을 자신의 것처럼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조 씨의 대작 작품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판매했는지, 판매 액수는 얼마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feelgo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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