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0초 승부사] 범죄자 신상공개, 왜 논란일까?
HOOC| 2016-05-17 18:42


[HOOC=이정아ㆍ손수용 기자, 신보경ㆍ유현숙ㆍ손정은 인턴] 최근 함께 살던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사건이 있었죠. 범행이 너무 잔혹해서 많은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한 사건, ‘안산도 대부도 살인사건’ 입니다.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는데요. 이로 인해 조성호라는 이름과 그의 얼굴, 나이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조성호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조성호가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가족들의 정보가 인터넷상에 노출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범죄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의 정보가 공개된 겁니다.

많은 국민이 범죄자 얼굴 공개를 원하고 있고 필요성도 인정되고 있지만 얼굴 공개에 따른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어떤 논란이고 그 이유는 뭘까요? 100초 안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안산도 대부도 살인사건 피의자 조성호.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성호의 신상을 공개했는데, 이게 지금 논란이야. 어떤 논란이고 그 이유는 뭘까?

#. 첫 번재, 명확하지 않은 공개 기준. 경찰이 신상을 공개하는 범죄자들의 일관성이 없다는 거지. 물론 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법은 있어. 피의자가 ‘잔인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거나 국민의 알 권리, 재범방지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피의자를 공개한다는 원칙. (피의자가 청소년일 경우 제외)

그런데 잔인하고 중대한 범죄는 뭘까?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어떤 때일까? 이렇게 애매모호할 수가!

공개를 결정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야.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어.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지.

#. 다음 두 번째, 공개 결정 시기. 확실한 증거나 정황상 범인이 분명해 보이더라도 판결이 나야 유죄라고 판단할 수 있어. 무죄 추정의 원칙이야.

그런데 조성호 얼굴은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공개됐어. 아주아주 만에 하나, 범죄자가 진범이 아니라면? 2006년 한 방화 사건 용의자 실명이 수사 과정에서 공개됐는데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 용의자로 몰렸던 그가 겪은 고통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지. 신상공개가 신중해야 하는 이유야.

#. 마지막으로 진짜 심각한 문제는 피의자 가족과 지인들이 입는 피해. 조성호는 옛 여자친구, 강호순은 그의 아들. 둘다 신상이 털렸지. 언론도 사건의 본질보다 피의자 신상을 자극적인 소재로 이용했고.

#. 지금까지 범죄자의 신상공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를 살펴봤어.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며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하지만 과연 이름과 얼굴이 공개돼 어떤 부분들이 나아졌는지는 신중하게 바라볼 문제야.

범죄자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우리를 봐봐. 범죄자의 처벌을 원해서일까, 아니면 단순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함이었을까.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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