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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의혹 수사] ‘수임료 몰수 위기’ 놓인 최유정 변호사
뉴스종합| 2016-05-18 09:22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100억원대 수임료로 논란의 중심에 선 최유정(46) 변호사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수임료의 상당액을 몰수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최 변호사를 구속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수감된 정 대표에게 재판부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보석을 받아주겠다며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사기로 복역 중인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모(40) 씨로부터도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00억대 수임료로 도마 위에 오른 최유정(46) 변호사에 대해 수임료 상당액이 몰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검찰은 최 변호사가 받은 돈이 정당한 수임료가 아니라 재판부와의 교제나 청탁을 위해 받은 로비자금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판ㆍ검사, 재판ㆍ수사기관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수임료에 그 비용을 포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수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돼 있다.

이 경우 검찰은 최 변호사가 전체 수임료 중 교제 명목으로 받은 금액의 정확한 규모를 규명하는 것이 혐의 입증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인 목적으로 받은 수임료는 범죄로 인한 이득이 아니어서 몰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은 상황에 따라 최 변호사에게 사기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에게 보석을 약속하고 거액을 받았지만 보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최 변호사가 정 대표를 속인 셈이 된다. 이 경우 수임료 전액은 사기범죄를 저질러 취득한 것이 된다. 형법상 사기로 얻은 이익은 법원이 재량으로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임료 전액은 몰수 대상이 된다.

여기에 최 변호사가 송 씨 사건에선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 변론’을 했다는 의혹까지 나와 향후 탈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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