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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옥바라지 골목’개입 왜?
뉴스종합| 2016-05-19 11:19
적법 절차따른 공사 일방중단 선언
표의식 대권행보 관측속 ‘월권’논란



서울 종로구 옥바라지 골목 철거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된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곳의 사업은 박 시장의 발언대로 잠정 중단된 상태다.

박 시장은 지난 17일 오후 12시쯤 돌연 종로구 무악동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골목’을 방문해 “내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도 좋다”며 “옥바라지 골목 강제 퇴거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평소 ‘박 시장답지’않은 다소 격한 반응까지 표출한 것이다.

박 시장은 이날 차안에서 옥바라지 강제 철거 충돌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행선지 돌려 이곳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된 박 시장과 옥바라지 골목 주민들과 면담을 앞두고 오전 6시40분께 재개발사업조합측 용역업체 직원 40여명이 크레인 등을 동원해 강제퇴거에 나서 주민ㆍ시민단체와 충돌했다.

박 시장은 돌연 현장을 찾아 “오늘(17일) 만나기로 돼 있는데 아침에 들어와서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건 예의도 아니다”라며 서울시 담당 간부를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바라지 여관 골목은 무악2구역 재개발 지구로 지정된 곳이다. 일부 역사학계에서는 일제시대 서대문형무소에 갇힌 독립투사의 옥바라지를 한 역사가 서린 곳이라며 보존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1970년대 조성된 건물들이라며 옥바라지의 역사가 서린곳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문제는 옥바라지 골목 강제 퇴거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됐고, 박 시장은 법적 절차에 근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중단 선언을 했다는 점이다.

옥바라지 골목이 포함된 무악2구역 재개발지구의 재개발사업조합은 주민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내 최근 승소했다. 주민에게 11일까지 자진 퇴거하라고 요구하는 강제집행 예고장을 지난 4일 보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이날 강제집행에 나섰다.

옥바라지 골목이 포함된 무악2구역 재개발지구 약 1만㎡에는 아파트 195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박 시장의 이번 돌출행동은 법 수호에 앞장서어야 서울 시장이 인허가 절차를 비롯 법원이 내린 결정을 스스로 집행할 수 없다며 거부한 꼴이다. 특히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으며 대통령도 그런 권한은 행사할수없다.

일각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해온 개발 사업에 시장이 개입한 것은 월권행위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까닭이다.

또 서울시는 이 지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인가와 건축심의 등을 승인했다. 서울 시내 재개발사업의 최종 승인권자는 박원순 시장이다. 박 시장의 말대로 철거보다는 합의가 우선이었다면 승인과정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가질 시간은 충분했다.

최근 광주의 방문을 놓고 박원순 시장이 본격적인 대권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과 맞물려 ‘표’를 의식한 행동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박 시장이 시민ㆍ노동단체에 대해 지나치게 저자세로 눈치만 본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아울러 박 시장의 말대로 이 지역의 재개발 공사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시장을 상대로 제기된다면 손해배상 등 모든 소송비용은 서울시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업 자체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철거를 중단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합의 없는 강제철거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서울시 도시개발 원칙을 재천명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법적 절차를 위반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19일 오후 9시10분 시장실에서 1인 소셜방송인 ‘원순씨 X파일’ 5회 방송에서 지난 17일 급하게 옥바라지 골목을 찾은 이유를 설명한다고 밝혔다.

강문규 기자/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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