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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상시청문회법 종합검토 뒤 대응”…속으론 부글부글
뉴스종합| 2016-05-20 09:38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청와대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한 ‘상시 청문회’ 허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검토해보고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데다 19대 국회 회기 종료와 20대 국회 개원이 맞물리면서 법리적 해석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탓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하고 여야가 전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22명 중 찬성 117명, 반대 79명, 기권 26명으로 의결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주요 안건 심사나 현안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제한했던 것에 비해 청문회 개최 요건이 대폭 완화된 것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이론적으로는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1년 내내 청문회가 가능해진 셈이다.

당장 야권은 20대 국회 개원 즉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를 실시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밖에 어버이연합 지원 의혹,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법조비리 의혹, 세월호 참사 등을 둘러싼 청문회 개최 논의도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상시 청문회 허용이 사사건건 국정운영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만큼 개정돼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안마다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공무원이 어떻게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겠느냐”며 “입법부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고 행정부가 거의 마비상황에 올 수 있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상시 청문회법은 20대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시 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다만 법리적 해석과 절차 등을 감안해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종합적인 검토 뒤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돼 정부가 15일 이내 공포해야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19대 국회 회기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19대 국회 회기 만료일인 29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인지 아니면 20대 국회로 이월되는지의 문제가 남는다.

29일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0대 국회가 재의결해야하는지 아니면 폐기됐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4ㆍ13총선에서 여권이 참패한 상황에서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내세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도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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