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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관문’ 앞둔 김영란법 ③] 세계도 주목하는 김영란법…‘민간규제’ 성공할까
뉴스종합| 2016-05-22 10:01
-中 시진핑 주석도 관심…대부분 선진국은 ‘공직자 규제’ 쪽에 집중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외국 변호사들 만날 때마다 ‘김영란법’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최근 미국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서울의 한 중견 로펌 대표의 말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3일 입법예고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 공식 시행된다.

이 법은 당초 고위공직자에만 초점을 맞췄던 초안과 달리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원은 빠지고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과 배우자까지 포함되면서 약 400만명으로 적용대상자가 늘어 논란이 됐다. 그럼에도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까지 폭넓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반부패 정책에 골몰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작년 3월 개최된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강력한 부패 척결 의지를 보인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직접 한국의 김영란법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청탁과 뇌물 관련 이미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반부패법은 공직 사회 부패 척결에 집중해 제정ㆍ운영되고 있다. 그밖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 대학병원 의사 등 민간의 부패에 대해서는 대부분 자율적인 규제에 맡기고 있다.

독일은 지난 2014년 개정된 반부패법에 따라 국회의원 뇌물 수수에 관한 처벌이 강화됐다. 과거에는 선거와 관련한 뇌물 수수 행위만 처벌했으나 이제는 시기와 관계없이 이득을 제공받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의원에게 줄 목적으로 제 3자가 받았더라도 범죄로 인정되는 점도 눈에 띈다.

엄격한 법적용으로 잘 알려진 싱가포르는 공직자들이 아예 선물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못박고 있다. 특히 뇌물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의도를 드러냈다면 그 순간부터 범죄가 성립된다.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그 금액 전부를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싱가포르 부패행위조사국(CPIB)의 경우 공직자들의 부패와 관련한 상당한 혐의만 있어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 뉴질랜드 역시 독립적인 반부패 기관을 운영하면서 공직자의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있다.

민간영역에 대한 위헌 논란과 관련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CBS라디오에 출연 “국회가 입법정책차원에서 판단과 의지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부분이며, 민간인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들어가서는 안되는 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며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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