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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중개상 알선 혐의 안기석 전 해군 중장에 징역 2년 확정
뉴스종합| 2016-05-23 06:02
-해군 내 인맥 동원해 거물 무기중개업자에 유리한 공문서 작성

-사업 목적 위해 군사 비밀 정보 빼내고 직원들과 공유하기도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해군 내 인맥을 활용해 특정 무기중개업자에 유리한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알선하고, 군사 기밀 정보를 빼낸 전직 해군 중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는 알선 수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군 중장 안기석(65) 씨에게 징역 2년과 1억7656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군 작전사령관을 역임하고 2008년 6월 전역한 안기석 씨는 2011년 3월 거물 무기중개업자로 알려진 정의승 씨가 운영하는 유비엠택의 비상임고문계약을 맺었다.

2011년 10월 미국의 한 일간지는 독일의 군수용 엔진제조업체 MTU사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정의승 씨에게 3990만유로의 중개료를 줬으며 이 돈이 한국 군 관계자에 대한 뇌물로 쓰였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언론은 정의승 씨가 한국군 관계자를 ‘현장실습교육(OJT)’ 명목으로 아시아 휴양지로 초청해 향응과 고가 선물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MTU사는 보도가 나가자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외국의 다른 군수품 제조업자들은 유비엠택과 중개계약을 해지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기석 씨는 2011년 10월 한국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OJT 프로그램’에 아무런 불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한국 해군의 영문 공식서한을 평소 친분을 쌓아온 해군본부 감찰실장, 참모총장 비서실장 등을 통해 받았다. 정의승 씨는 이를 MTU사에 제출했다.

안기석 씨는 정의승 씨로부터 2012년 4월 ‘MTU 감사 관련 공로자에 대한 격려금’ 명목으로 2901만원을 받고, 총 36회에 걸쳐 고문료 또는 격려금 명목으로 모두 1억7656만3900원을 받았다. 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을 통해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안기석 씨는 또 전역을 앞두고 무기 등 군수물자 관련업체로 취업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해군의 ‘장보고-III 잠수함 건조 사업’ 계획 등 군사 3급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빼내기도 했다.

2014년 8월엔 평택시 인근에 정박 중인 화천함을 방문해 군사Ⅲ급 비밀인 ‘어뢰발사훈련 계획보고’ 문건을 발견하고,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아이패드로 몰래 촬영해 사무실 직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해군 전역 장교를 매개로 한 무기중개업체와 해군의 유착관계를 근절할 정책적 필요가 높다”며 “피고인의 알선수재 범행으로 인해 방산물자 도입업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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