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제2국회법 파동③] 과거 청문회 사례는? 정말 ‘청문회 공화국’ 될까
뉴스종합| 2016-05-23 17:08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상임위 자체 의결 필요)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하 상시청문회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다. 정말 이 법이 시행되면 국회는 ‘청문회 공화국이 될까?

우선 국회에 청문회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지난 1988년 13대 국회에서다. 당시 국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 중요한 안건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 열린 청문회는 5공 비리 특별위원회가 개최한 9차례의 청문회였고, 이후 13대 국회에서 총 32차례 청문회가 열렸다.

23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정부로 이송할 제324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 130여개 법안들이 준비되고 있다. 이날 정부로 전달될 법안 중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14대 국회에서는 청문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으나, 이후 15대 국회에서는 국조특위를 구성한 청문회와 상임위 차원 청문회를 모두 합쳐 43차례가 열렸다. 또 16대 국회 11차례, 17대 국회 11차례, 18대 국회 9차례, 19대 국회에서 11차례의 청문회가 각각 열렸다. 특히 17대 국회에서 열린 한ㆍ미 FTA 청문회와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 청문회, 18대 국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부실청문회와 한진중공업 청문회, 19대 국회에서 열린 MBC 장기파업 청문회와 쌍용차 정리해고 청문회 등은 여야의 합의에 의해 ‘중요 사안’으로 분류, 청문회를 연 대표적인 예다.

이처럼 과거에도 청문회는 열려왔다. 그럼에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상시청문회법이 청문회 대상으로 ‘소관 현안 조사’를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중요 안건 심사를 위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서는 중요 안건 심사나 소관 현안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해, 청문회 개최 대상범위를 확대했다. 어떤 사안을 ‘소관 현안의 범주’에 넣어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만 하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에는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국회인데다, 야당이 과반 의석(더민주 123석+국민의당 38석+정의당 6석+야 성향 무소속 2석)을 차지하고 있어 야당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에 대해 공조하면 언제든 이를 관철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현안이 생길 때마다 야권의 청문회 개최 압박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정부와 여당으로선 과거와 달리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된 셈이다. 특히 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의 경우엔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안 되더라도 위원장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고, 야당의 힘으로 가결 시킬 경우 청문회를 개최하는 게 가능해지게 된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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