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안’을 표결한다.
중의원에서 3분의 2를 넘는 의석을 보유한 연립여당이 발의한 데다, 제1야당인 민진당을 비롯한 야당과의 수정 협의를 거쳐 지난 13일 참의원을 통과한 법안인 만큼 가결이 확실시 되고 있다.
법안은 ‘차별 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생명과 신체, 명예에 위해를 가하는 의도를 알리는 것’을 ‘부당한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하고 “용인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명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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