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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화장실서 女알바생 감금하고 성추행한 치킨집 사장
뉴스종합| 2016-05-24 14:47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남녀 공용화장실을 뒤쫓아가 10대 아르바이트생을 감금하고 성추행한 치킨집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24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성행위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전 2시27분께 경기도 한 치킨집 공용화장실에서 아르바이트생 B(18) 양을 10여분간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인근에서 다른 치킨가게를 운영하다 일행과 함께 B 양이 일하는 치킨집을 찾았다.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던 A 씨는 화장실을 가는 B 양을 보고 뒤쫓아 들어갔다. 이 화장실은 남녀가 함께 쓰는 공용화장실이었다.



A 씨는 좌변기 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용변을 마치고 나온 B 양을 화장실 출입문 반대편으로 밀어붙인 뒤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또 B 양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욕을 하며 뺨을 수차례 때렸고 급기야 유사성행위도 시도했다.

A 씨의 강제 추행은 10여분간 계속 됐고 화장실 밖에서 일행이 “빨리 문을 열라”고 소리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A 씨는 그러나 “당시 만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B 양을 때리거나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법정에서 한 진술 태도 등을 봐도 부자연스러운 면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B 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나쁘고 화장실에서 나온 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범행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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