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탄산수로 질병 치료한다?…허위ㆍ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
뉴스종합| 2016-05-25 09:01
- 식약처, 허위ㆍ과대광고 286개 사이트 적발ㆍ차단 요청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탄산수와 탄산음료를 판매하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허위ㆍ과대광고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286개 사이트를 적발해 오픈마켓ㆍ소셜커머스ㆍ포탈사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탄산수는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거나 먹는 물에 탄산가스를 가한 것이다. 탄산음료는 탄산수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해야 하며, 완제품에 대해서는 중금속, 보존료 등 규격항목을 검사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번 적발된 허위ㆍ과대 광고는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거나 탄산음료를 탄산수나 과즙음료처럼 광고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ㆍ혼동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10개 사이트는 탄산수나 탄산음료가 심혈관 질환, 신진대사 장애, 당뇨, 통풍, 변비 예방ㆍ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소화기능을 촉진하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한다고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276개 사이트는 탄산음료를 탄산수나 과즙음료ㆍ과채음료인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과학적으로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허위ㆍ과대광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 의무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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