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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내달 29일부터 KRX금시장 유동성공급자 제도 도입
뉴스종합| 2016-05-25 10:16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국거래소는 내달 29일부터 KRX금시장에 유동성 공급자(LP) 제도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유동성 공급자 제도는 금지금(金地金ㆍ순도 99.99%) 공급사업자와 유동성 공급 계약을 체결한 LP증권사에 일정한 유동성 공급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LP는 매매시간 중 KRX금시장에 상장된 종목의 매도ㆍ매수 호가 차이가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매도ㆍ매수 호가를 제출해 호가 차이를 축소시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한다.

현재 증권사 2∼3곳과 금지금공급사업자 4∼5곳이 유동성 공급 계약을 통해 유동성 공급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거래소는 증권사도 협의대량매매가 가능하도록 협의대량매매제도를 개선해 금지금공급사업자의 금지금 공급제약 요인을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지금공급사업자 13곳을 비롯한 실물사업자 59곳만 협의대량매매가 가능하다.

협의대량매매의 가격범위는 현재 기준가격 ±3%에서 장중 상ㆍ하한가(±10%) 범위로 확대한다. 또 호가 수량 한도는 최대 100㎏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외에도 LP증권사가 유동성 공급을 위해 협의대량매매로 금지금을 매매하는 경우나 LP증권사가 제출한 LP호가의 체결분에 대해서는 해당 LP증권사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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