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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등 유연 근무제 도입한 중소기업 8곳 지원
뉴스종합| 2016-05-25 13:59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탄력근무제 등 유연한 근무 시스템을 도입한 중소기업 8곳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2차 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 사업장 8곳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선정된 8개 사업장은 ㈜솔루엠과 ㈜지엠홀딩스, ㈜엠에스피씨앤에스, ㈜세영기업, ㈜향미원, ㈜에스폴리텍, ㈜세원테크, 부여장수요양원 등이다.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사업은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는사업이다. 고용부는 월 1회 이상 심사를 거쳐 올해 330개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컨데 전자부품 제조업체 ㈜솔루엠의 경우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주 40시간 내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연구개발 업무의 특성상 근로자가 창의력과 집중력을 높이고, 업무 피로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유연근무 근로자는 1인당 월 최대 30만원(주 7만원)씩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재택ㆍ원격근무는 월 20만원(주 5만원)씩 1년 동안 지원받는다. 고용부는 컨설팅, 교육, 매뉴얼 등도 지원해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도입을 유도하고,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지원을 바라는 중소기업은 일가양득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고용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우수한 인재가 오고 싶어하는 중소기업, 능력 있는 직원이 이직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례가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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