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늘어나는 노인학대…6월 한달간 집중 신고기간
뉴스종합| 2016-05-25 16:03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노인학대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이 6월 한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인 6월15일을 전후해 6월 한 달간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노인학대는 노인을 상대로 한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방임 등을 말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2년 9340건이었던 노인학대 신고는 2013년 1만162건으로 1만건을 돌파하더니 2014년 1만569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노인을 상대로 한 폭행ㆍ상해, 성폭행·성희롱, 유기·방임, 노인을 이용한 구걸, 임금·재산 등의 유용 행위는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로 규정, 형법 등 기존 법령에 규정된 것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지만 증가추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경찰은 신고로 적발된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수사 이후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으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나선다.

지역사회 전문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공조해 피해자에게 쉼터 입소와 심리 상담, 생계ㆍ법률ㆍ의료ㆍ주거도 지원한다.

경로당이나 노인 복지시설에는 노인학대에 관한 인식 전환과 신고 요령을 홍보하고, 의료인, 노인복지 상담원, 요양기관 종사자 등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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