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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요금ㆍ지역SO 독점 허가제 23년만에 손질 검토
뉴스종합| 2016-05-26 11:00
-방송의 지역성 가치 현 시점에서 다시 점검
-23년간 지속돼 온 지역SO채널 독점허가제 재검토
-유료방송요금도 승인제->신고제 전환
-급변하는 방통 융합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유료방송플랫폼 수익성, 경쟁력 확보 차원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정부가 1993년 우리나라에 케이블 TV 방송이 시작된 이래 23년 동안 유지돼 온 지역 케이블 TV의 독점 허가 제도에 대해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다. 고착화된 유료방송 요금 체계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오는 7월부터 일부 선택형 상품에 대해 신고제로 바뀐다.

2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유료방송시장의 수익성 개선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역 SO 허가 체계 및 요금 등에 대한 ‘유료방송 규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런 정책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개별유선방송사업자(SO),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위성방송사업자 등 유료방송 플랫폼의 수익을 개선해 시장의 생태계 선순환 구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최근 넷플릭스 등 온라인에서 방송프로그램이나 영화 등 동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인 OTT(Over the Top) 사업자의 등장에 따른 가격 경쟁 확대와 한정된 내수시장 등으로 현행 유료방송제도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지역 채널의 광역화 등을 포함해 20년 넘게 유지돼 오고 있는 지역시장에 근거한 유료방송사업자 허가 체계의 성과와 한계점을 들여다 보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현재 지역 시청자에 대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SO 채널은 전국 78개 권역(65개 독점/13개 복점)에 78개가 운영 중이다.

정부는 1992년 종합유선방송법 도입 당시, 케이블TV 사업자들에 대해서 방송권역(케이블TV 업체들의 서비스 지역을 지역단위로 분할한 것)별로 1개 사업자에 대해 독점사업권을 부여했다. 이들 방송권역은 대체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획정돼 있다. 원칙적으로 케이블SO들은 허가받은 권역 내에서만 사업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전국사업자인 위성방송과 IPTV의 진입 이후에는 유료방송의 지역독점권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고 20여년이 지난 현재 적잖은 지역 채널들은 적자로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의 지역성 가치와 네트워크 중복 투자 방지라는 당초 정부의 정책적 목적 역시 상당 부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외국의 지역 채널 운영 실태와 방송 구역 관련 규제 등을 점검하고 국내의 지역 시장에 근거한 방송 허가 체계의 한계점 등을 비교 분석해 개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료방송 도입 이후 승인제로 유지돼 오던 요금 체계도 손질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현재 승인제로 돼 있는 SO, IPTV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의 선택형 상품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신고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조만간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인 상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고시에 시청자 선택형, 주문형비디오(VOD)서비스, 부가서비스 등을 신고제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요금 승인에 한 달이 걸리던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돼 사업자들의 상품 출시와 수익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가이드라인 등 신고제 전환으로 가격 인상 등 소비자에게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유선방송사업자와 IPTV 사업자간 비대칭적인 요금 구조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SO사업자들은 방송법에 따른 요금 상한제, IPTV는 IPTV법에 따른 정액승인제 규제를 받고 있다“며 ”SO사업자들과 IPTV사업자들의 시장경쟁상황을 봐 가면서 개선 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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