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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파리협정 이행기반 구체화 위한 첫 협상회의 참석
뉴스종합| 2016-05-27 11:14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환경부는 정부 대표단이 파리협정 채택 이후 처음으로 독일 본에서 16~26일(현지시간) 개최된 기후변화 협상회의에 참석, 파리협정 이행기반을 위한 협상진전에 기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 대표단은 파리협정의 투명성 체제 구축의 기반이 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비부속서Ⅰ(Non-AnnexⅠ) 국가의 기후정책 경험에 대한 워크샵(FSV)에 참석해 배출권거래제(ETS) 운영, 에너지 등 분야별 기후정책 등 우리의 대응 정책을 설명하고 참가국들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참가국들은 파리협정의 조기발효 전망이 높아지는 가운데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담은 국가결정기여(NDC) ▷해외감축실적 활용을 위한 시장메커니즘 ▷기술메커니즘 ▷각국의 기후 행동과 지원에 대한 투명성 체제 ▷지구 평균온도의 2℃ 및 1.5℃ 상승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한 전지구적 이행점검 ▷1000억달러 조성 목표 등을 포함한 기후재원 이슈 등 파리협정이행을 위한 주요의제를 설정하고 세부 방식ㆍ절차ㆍ지침 마련을 위한 후속협상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우리 대표단은 주요 의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속한 협상그룹인 환경건전성그룹(EIG)과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 특히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활용을 규정한 파리협정 제6조의 협력적 접근법에 관한 공식 및 비공식 협상에 적극 참여해 국가별 입장 파악 및 의견 조율에 주력했다.

또한, 우리 대표단은 녹색기후기금(GCF) 유치국으로서 개도국의 역량배양 지원을 목적으로 파리기후총회에서 설립키로 결정된 ‘파리 역량배양 위원회’(PCCB) 구성 논의 진전에 기여했으며, GCF가 역량배양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을 제안해 반영시켰다.

dewkim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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