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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건설, 세운건설 품으로…법원, 회생안 강제인가
뉴스종합| 2016-05-27 19:25
[헤럴드경제] 세운건설이 극동건설을 인수한다. 채권자들과 오랜 갈등 끝에 세운건설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극동건설을 인수할 예정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극동건설의 회생 계획안을 강제인가 했다. 법원은 극동건설을파산시키는 것보다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재하는 것 낫다고 보고 이와 같이 판단했다. 



세운건설이 잔금 납부를 완료하면 인수ㆍ합병(M&A)절차는 마무리된다. 극동건설도 매각 대금으로 채권을 변제하고 주식 지배력까지 세운 건설에 넘기면 회생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극동건설은 자금난으로 2012년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갔지만 2014년 8월 조기 종결했다. 극동건설은 지난해 3월 주주협의회를 통해 인수합병을 추진해 네 번째 입찰에서 세운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세운건설 측이 내놓은 인수대금과 변제해야 할 회생채무 간 차이가 커 지난해 12월 초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세운건설은 극동건설을 300여 억원에 인수하는 본계약을 지난해 말 체결했지만 채권자들이 낮은 변제율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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