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지난 3월 7일부터 5월 25일까지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사용 실태를 조사해 위반 법인 58곳과 개인 11명 등 69곳(명)에 6월 중에 17억여 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이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세금을 감면받은 전체 조사 대상 1299건 부동산, 감면액 872억원의 2%에 해당한다.
조사 기간, 시는 수정·중원·분당 3개구 합동으로 감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매각·임대·증여 등의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방문 조사를 병행했다.
추징 내용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체 49건, 4억5000여 만원 ▷연구소, 벤처집적시설 13건, 5억4000여 만원 ▷기타 농업법인, 임대사업자 등 7건 7억1000여 만원이다.
이 가운데 A 재단법인은 2015년도 설립 당시, 사업용 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현물출자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해당 사유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재산 단순 출연 방식으로 설립했다.
시는 자체 법률 검토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바로잡아 감면한 취득세 2억8000만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B 기업은 기업부설 연구소로 사용을 조건으로 3억3800만원을 감면받았으나, 의무 사용 기간인 4년 이내에 감면 부동산을 불법 임대해 추징 대상이 됐다.
C 법인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1700만원을 감면받았으나, 감면 목적대로 직접 사용해야 하는 의무 기간 5년 이내에 매각해 추징 대상이 됐다.
D 농업 법인은 생태학습장으로 사용하기로 한 임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동안 감면 목적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 3억8900만원을 물어내게 됐다.
앞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성남시의 취득세 감면 부동산 실태 조사에서 적발된 부동산은 448건이다. 해당 업체 등이 물어낸 세금은 94억원에 이른다.
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