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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도입하는 대형기업 위한 ‘맞춤형 회생절차’은 무엇?
뉴스종합| 2016-05-31 14:15
-“STX조선해양, 채권단의 오판으로 4조 4000억원 날려”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법원이 대형기업을 위한 ‘맞춤형 회생절차’를 도입한다. STX 조선해양 등 대형 조선업체의 잇단 회생신청에 따른 일종의 대비책이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31일 “대형 기업에 특화된 회생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고, 이에 맞춰 조직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소액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핵심은 회생절차에 ‘소액채권자나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법원은 개별 이해관계인들의 협의체를 구성해 회생절차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협의체에는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근로자, 협력업체 등이 포함된다.

현행법 아래서는 기업회생과정에서 주요 채권자 10인 이내로 구성된 채권단 협의회만이 법원과 소통해왔다.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은 법원과 의견을 주고받을 방법이 없었다.

법원에 따르면 그간 선택 사항이었던 ‘제1회 관계인집회와 설명회’도 필수 개최된다. 이 자리를 통해 회사 측은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기업의 현 상황과 회생 방안을 설명한다.

이밖에 법원은 감독행정청 관계자와 채권금융기관, 근로자대표, 협력업체 대표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27일 STX 조선해양은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했다. 사진은 해당 회사 로고

▶전문가 참여 확대

회생절차 전반에 걸쳐 ‘전문가 참여’도 확대된다.

법원이 마련한 안에 따르면,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해당 업종 전문가가 회사의 구조조정담당임원(CRO)로 선임돼 파견된다. 퇴직 임직원 등 해당 업종 비전문가가 이같은 역할을 맡았던 과거와는 달라진 점이다.

회생절차 전반에 걸쳐서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구조조정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소액 상거래 채권자의 회생채권 우선 변제하도록

또한 법원은 지난 19일 통과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의 취지를 적극 받들어, 소액 상거래채권자의 회생 채권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종전의 회생절차에서는 모든 채무변제가 동결돼 협력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곤 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7일 기업회생을 신청한 STX 조선해양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법원관계자는 자료를 통해 ”회생신청을 한 이상 현재로서는 파산선고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기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면 채무조정 등을 통해 기존 자율협약에서 투입됐던 4조4000억원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회생했을 것이다“며 ”채권단의 잘못된 판단으로 무용하게 자금이 소모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원 관계자는 “주요 조선업체의 사활은 기업뿐 아니라 다수 협력사, 근로자에게 영향을 끼쳐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대형기업을 빠르게 시장에 복귀시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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