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식별구역은 해당국이 자국 영토ㆍ영공을 방어하려는 구역으로, 안보 목적을 내세워 영공에 접근하는 군용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을 말한다. 국제법상 인정된 영공은 아니지만, 해당 구역에 진입하는 군용항공기는 해당국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관례다. 통보가 없이 외국 항공기가 들어오면 전투기가 출격한다.
한 소식통은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시기가 미군 배치와 이웃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등 지역 내 안보 상황에 달렸다면서 “미군이 지역 내 중국의 주권에 도전하는 도발적 행동을 지속하면 중국에 남중국해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SCMP는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질문에 대해 중국 국방부가 서면 답변을 통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주권 국가의 권리라면서 “방공식별구역 선포 시기는 중국이 영공 위협에 직면했는지와 영공 안전위협이 어떤 수준인지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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