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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대상·묻지마 범죄 종합대책]혐오·비하·막말…인터넷·방송 ‘클린세탁’
뉴스종합| 2016-06-01 11:45
심의 강화·필터링 포함 권고하기로


‘된장녀(자기 과시적인 소비를 즐기는 여자)’, ‘김치녀(남성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여성)’, ‘맘충(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벌레에 비유한 말)’ 등 여성 혐오를 부추기는 말과 여성의 신체부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인터넷ㆍ방송 막말들이 깨끗하게 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대상 강력범죄ㆍ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통해 방송과 인터넷에서 다른 성(性)에 대한 혐오 발언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방송 프로그램에서 ‘○○녀’ 자막의 빈번한 사용은 물론 여성의 키와 몸무게, 가슴 크기 등을 소재로 여성을 희화화의 대상으로 삼는 빈도가 많아 문제시돼 왔다. 특히 최근 랩 경연 프로그램에서 여성 혐오 발언들이 여과없이 전파를 타면서 논란이 돼 왔다.

여가부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양성평등 관련 조항을 기존 3개에서 5개로 확대하는 한편 기존 심의 조항도 구체적인 내용을 넣어 심의를 해달라고 방송통신심위위원회에 요청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조항은 2개다. 우선 성 관련 범죄를 희화화하거나 불가피한 성욕의 문제로 묘사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과 성희롱,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표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할 수 없도록 했다.

방심위는 이르면 7월중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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