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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는 ‘복지’다…세계는 지금 핑크稅 걷어내는 중
뉴스종합| 2016-06-02 11:21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 주는 여성 생리대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일리노이 주는 뉴욕 주와 함께 생리대를 비과세 품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25일 생리용품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뉴욕 주는 “생리대는 복지다”라며 공립학교와 보호시설 및 공공시설에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성의 ‘그 날’을 위한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 거세지고 있다. 여성이라면 한동안 겪게되는 생리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생리대는 ‘복지’가 아닌 ‘상품’이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생리대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여성들의 고충을 겪어보지 않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초기 사회가 건설됐기 때문”이라며 생리대 시장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달 25일 생리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에 대해 “여성에 불공평한 과세정책을 철폐하는 것은 사회적ㆍ경제적 정의의 문제다”며 “법제화를 위해 서명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 상원도 만장일치로 판매세 및 이용 세의 과세 대상에서 냅킨이나 탐폰 등의 생리용품을 제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성 생리대를 또 하나의 ‘복지’로 바라보는 사례도 늘고 있다.

유럽 프랑스에서도 지난해 12월 생리대에 부가세를 물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세금 적용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지난 3월 여성 생리대를 포함한 생필품에 대한 유럽 17개국의 비과세 조치를 수용하고 부가가치세에 보다 유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 미국에서는 현재 50개 주 중 10여 개 주가 생리대에 세금을 적용하지 않고, 저소득층 가정과 공립학교 및 공공시설에 생리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의 노력으로 2004년부터 생리대 부가세 10%가 면제됐다. 하지만 생리대 가격이 연 5~9%의 인상률을 보여 부가세 면세로 인한 가격할인 효과는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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