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계모임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돈을 주지 않고 도피한 혐의(사기)로 A(63)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7년께부터 서울 구로구의 한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인근 상인들을 모아 계모임을 운영했다. A 씨는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계모임을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나눠줬다. 그러나 2013년부터 배당금을 받은 계원들이 더는 돈을 입금하지 않자 새로 모집한 계원들의 납입금으로 배당금을 주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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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배당금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2014년 6월부터 새로 계모임 회원을 모집했다. 대부분 나이가 많은 영세 상인들이었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50만원씩 21개월을 내면 1000만원을 주겠다고 속였다. 피해자들이 납입금을 주면 A 씨는 이를 모아 기존 회원들에게 배당금이라며 지급해왔다.
그러나 더는 계모임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자, A 씨는 회원들 몰래 이사를 하고 연락을 끊었다.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아 A 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이 가진 채권으로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을 수 없는 부도 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영세 상인이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가 많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파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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