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이나 도로, 주택가, 공터, 녹지, 공원, 하천 등에 장기간(30일 이상) 무단 방치한 차량과 오토바이가 정리 대상이다. 일제 정리는 한 달여 간 분당 지역 전역에서 이뤄진다.
적발한 방치 차량은 견인 예고장을 붙이고, 차적 조회로 소유주를 추적해 19일 이내 자진 처리토록 명령서를 보낸다. 20만원의 범칙금도 부과된다.
명령에 불응하면 강제 폐차와 동시에 직권 말소한다. 검찰에 송치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분당구는 올들어 지난 17일까지 167건의 무단방치 차량을 적발했다. 이중 128건은 무단 방치한 차주가 자진 처리했고, 39건은 강제 폐차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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