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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불기소’ 조원석, 손배 일부승소…法 “10만 원씩”
엔터테인먼트| 2016-06-23 10:16
[헤럴드경제] 성추행 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개그맨 조원석이 네티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조원석이 자신에 대해 모욕성 댓글을 단 네티즌 100여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지난 22일 SBS funE는 보도했다.

지난 6일 재판부는 “피고들의 형사 처벌 정도, 댓글 작성경위 및 내용, 모욕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피고 1명당 각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고가 제기한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다.


앞서 조원석은 모욕 혐의로 네티즌 수백 명을 형사 고소했으며, 해당 네티즌의 상당수가 검찰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자, 민사소송을 추가로 진행했다.

조원석은 “해당 댓글들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 여파로 계약 논의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 및 광고에도 출연하지 못했다”며 피고 당 150만 원씩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석은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모 클럽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등 물의를 빚었다.

당시 조원석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 여성들과 합의해 불기소처분 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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