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 김정운)는 23일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는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등을 상대로 낸 10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6월 “박삼구 회장 등 주도로 금호석유화학이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의 기업어음(CP)을 사들여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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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그룹 계열사 8곳은 지난 2009년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을 신청했을 당시 해당 회사들의 CP를 사들여 만기를 최대 15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이에대해 박찬구 회장 측은 “박삼구 회장이 계열사 지원을 반대하는 동생을 해임한 뒤 금호산업 어음을 적극적으로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박삼구 회장은 당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상태와 이 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CP매입은 금호석유화학이 단기자금을 운용하는 차원에서 금리가 높은 CP에 투자한 것이다”고 맞섰다.
앞서 박찬구 회장은 2014년 8월 박삼구 회장과 기옥 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11월 “손실 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매입한 건 부당 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금호’ 명칭과 로고의 상표권 지분 이전을 둘러싼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산업의 항소심 소송은 조정절차에 돌입했다. 1심에서는 금호석유화학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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