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23일 배임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사장에게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한 사람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민 전 사장이 중동 바이어에게 명품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청탁이 오고가거나 부당한 특혜를 줬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민 전 사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협력업체와 회사관계자, 해외 유통상 등으로부터 현금, 명품시계 등 1억7900만원 상당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민 전 사장은 인사청탁과 함께 부하직원에게 현금 4000만원을 받고, 협력업체 2곳에서도 6000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에는 회사 직원들과 함께 중동 담배유통상에게 7900만원 상당 스위스 명품시계 6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민 전 사장은 2010년 청주 연초 제초장 부지를 매각할 때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6억원 대 뒷돈을 넘기록 지시한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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