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탈북 종업원 12명 법정불출석…민변 국정원장 고발한다
뉴스종합| 2016-06-24 08:20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소속 변호사들이 탈북 종업원 13명의 법정 불출석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장을 경찰에 고발한다.

민변은 24일 오전 11시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기 시흥경찰서를 방문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고발장에서 “국가정보원장은 관련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해야하는 보호결정 등을 자신들이 임의로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국정원이) 직권을 남용해 종업원들에게 통상 탈북자들이 겪는 경로와 달리 고립된 수용생활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은 종업원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법원 출석을 방해하는 등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중국 닝보의 북한 식당에 근무하던 여성종업원 12명이 한국에 입국한 뒤, 북한의 가족들은 이들이 남한 정부에 납치됐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자진 입국여부를 확인해야한다며 국정원에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다. 국정원은 “이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다”며 거절했다.

이후 민변은 중국 칭화대 교수 정기열씨를 통해 북한 종업원들의 가족들 위임장을 받았고, 지난달 24일 법원에 인신구제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국정원에 탈북 종업원들의 출석명령 소환장을 보냈지만, 국정원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다며 이들을 출석시키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지난 21일 이들 탈북 종업원 13명을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시설인 ‘하나원’에 보내지 않고 국가정보원의 보호 아래 두겠다고 밝혔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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