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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폭스바겐 한국법인 前 사장 참고인 소환 방침
뉴스종합| 2016-06-27 15:06
[헤럴드경제=법조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국법인 초대 사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박모 전 폭스바겐 한국법인 초대 사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폭스바겐 한국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차량 수입에 필요한 각종 인증서를 조작하거나,부품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포착된 상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와연비 시험성적서 수십건을 조작ㆍ제출해 인증서를 발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7월에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프 1.4 TSI의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ECU(전자 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2회 임의로 조작하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인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3년 7월부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때와는 다른 부품 17종 350여건이 장착된 29개 차종 5만9000대 가량을 수입한 사실도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 같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24일 회사 관계자 중 처음으로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가 구속됐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을 불러 윤씨의 혐의에 가담했거나 지시한 정황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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